[프라임경제]외환카드 인수 과정에 있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에 대해 수시심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계동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외환카드 주식 인수 당시 대주주인 외환은행이 2대 주주인 올림푸스캐피탈과의 지분인수 협상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감자설을 이용,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주가조작 의혹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외환카드 노조가 공식 제기한 외환은행 인수 관련 주가 조작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도 없이 무려 2년 3개월 묵살하였다가, 2006년 4월 검찰이 금감원에 외환카드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조사 요청을 한 후 마지못해 조사 해왔다”면서 “권력 실세에 의한 조직적 국부유출로 투기자본에 농락당한 사안이고, 주가 조작의혹으로 소액투자자 피해액은 최소 50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3년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팔아넘긴 과정을 보면 권력 실세에 지시에 의해 일사분란하게 매각이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2003년 9월 26일 은행법 시행령 제8조 2항의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외조항을 적용, 대주주 자격도 없는 투기자본인 론스타에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누구의 지시도 없이 2003년 7월 25일 9명 중 3명만 참석한 비공식 간담회에서 외환은행 매각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금감위의 공식회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구두확약을 할 수 있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006년 6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감사원의 중간발표에서도 재경부·금감위·금감원 등 주요기관들이 외환은행의 이강원 행장 등 소수 경영진이 론스타와 비밀리에 단독협상을 추진하는 것을 용인하면서 막후에서는 이를 조정·관여했다는 것이 박의원의 분석이다.
박의원은 재경부 금융정책국이 부실금융기관이 아니라고 검토한 외환은행의 매각과 관련해서도 “ 감독당국이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수출입은행의 의사를 무시하고 예정에도 없던 콜옵션을 부여토록 압력을 행사하고, 경영 상황진단도 없이 부실금융기관으로 규정해 매각을 추진하는 일은 권력 실세의 개입이 없으면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풀이했다.
박의원은 이에따라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금감위가 지난 9월 8일 론스타의 대주주자격 유지심사 결과 외환은행의 론스타에 대한 매각 과정이 부적절하지만 대주주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론스타는 현재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 론스타 3호 펀드와 관련 2005년 국세청이 1,4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 중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금감원도 2004년 론스타의 불법채권 추심 행위를 적발해 12개 영업점에 대하여 폐쇄명령을 내렸고 올 2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외화밀반출 혐의를 적발 검찰에 통보한 적이 있어 론스타는 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은행법 시행령 제5조 대주주요건 규정에 의하면 은행의 대주주는 과거 5년동안 불공정 거래 행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 론스타는 앞서지적한바와ㅑ 같이 탈세와 불법채권추심 및 외화밀반출을 한것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에 대한 수시심사도 실시해야한다고 박의원은 주장했다.
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 제3에 대주주와 금융기관과의 불법거래 징후가 있는 경우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주주 자격에 대한 수시심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주가조작 의혹 등 불법거래의 징후가 명백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에 대한 수시심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론스타에 대주주 자격을 부여한 전제 조건이 장기투자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차익을 실현한 후 매각하려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으로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자격 부여가 원천무효에 해당한다고 박의원은 강조했다.
박의원은 이와함께 외환카드 주가조작 조사 요구 묵살한 금감원 관련자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3년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자격과 관련된 매우 중대한 사건이고 2003년 11월 20일 감자를 포함한 합병 추진 결의를 하는 이사회에 참석한 7명의 이사 중 5명이 론스타 측 인사이므로 주가조작 사건에서 론스타 측의 유죄가 입증되면 론스타는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고 10%이상 보유지분인 54.6%를 6개월 내에 강제 처분해야 된다는 것이 박의원의 논리다.
박의원은 “이러한 중대한 사실에 대해 금감원 내부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떻게 처리를 하였는지에 대한 명확하게 사실을 밝혀야 하고, 외환카드 주가조작 조사 촉구 요구를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묵살했다면 관련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사법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외환카드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외환카드 우리사주조합이 2004년 1월 2일에 “감자설 관련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 촉구” 공문을 금감원에 접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