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및 직업훈련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연금 △기부금 등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출력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가족 동의 과정을 거치면 배우자 및 부양가족 소득공제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