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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서초 보금자리 17일부터 본청약

김관식 기자 기자  2011.01.14 17: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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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 강남권 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의 본청약이 시작된다. 2009년 10월 사전예약 당시 최고 인기를 기록했을 정도로 블루칩으로 꼽히고 있는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지구 보금자리가 본청약 대상이다. 이번 본 청약은 실수요자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청약 자격기준과 입지 현황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강남세곡보금자리 A2블록은 총 912가구 중 273가구가 본청약 대상이다. △전용59㎡ 총167가구 중 51가구가 본청약 대상이며 △전용74㎡는 260가구 중 63가구 △전용84㎡ 485가구 중 159가구가 본청약으로 나온다. 분양가는 3.3㎡당 924만~994만원으로 책정됐다.

서초우면보금자리 A2블록은 1082가구의 대단지다. 사전예약에 포함되지 않았던 218가구와 당첨취소물량 등을 포함해 385가구가 이번 본청약에 선보인다. △전용59㎡ 332(108)가구 △전용74㎡ 228(80)가구, △전용84㎡ 522(197)가구로 구성됐다. 분양가는 3.3㎡ 당 964만~1056만원 수준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7일부터 청약접수가 시작되는 서울강남(A2 BL) 및 서울서초(A2 BL)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청약시 유의해야할 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이번 본청약은 사전예약 당첨자도 반드시 해당 신청기간인 17일~18일 이틀에 걸쳐 인터넷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그 기간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본청약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사전예약 당첨일로부터 2년간 사전예약 신청이 제한된다.

또 사전예약 당첨자이외의 본청약 신청자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어야 하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민 특별공급을 제외하고는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기준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기준도 적용되고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부적격 처리된다.

또한, 2이상의 특별공급(3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에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으며 특별공급에 중복신청해 하나라도 당첨될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모두 당첨 취소된다.

다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해 특별공급에 당첨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 가능성과 관계없이 일반공급 당첨에서는 자동으로 제외된다.

신청방법으로는 인터넷 신청(www.LH.or.kr)을 원칙으로 하며, 기관추천 특별공급 등 불가피하게 인터넷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방문신청이 가능하다.

서울강남지구의 경우 지구면적이 66만㎡이상으로 사전예약 물량이외의 본청약 물량이 지구가 속해 있는 서울시 1년이상 거주자와 그 외 수도권 거주자에게 각 50%씩 배정됐다.

3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서울시 및 과천시 1년미만 거주자와  인천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도 50% 물량이 배정됐다.

이번 청약에 당첨되면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90일이내 입주해야 하며 입주후에는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또한, 계약후에는 10년간 매매할 수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1600-7100) 또는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