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원찬 청장 |
이에 따라 상습적인 체불업체와 체불가능성이 있는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임금체불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 예방과 신속한 청산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여수항만청은 지난해 임금체불 민원이 제기됐던 취약사업장(30개사)에 공문을 보내 임금체불 방지와 설 명절 전에 체불임금을 전액 청산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근해안강망수협 등 관내 수협(6곳)에도 선원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고용이 늘고 있는 외국인 선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고용주에 대한 지도.홍보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여수항만청 관계자는 “선원과 가족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고의.상습적으로 체불을 일삼는 악덕 사업주는 의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