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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불법조업 쌍끌이어선 적발

대형기선저인망 어선 조업금지구역 내 불법조업 혐의

장철호 기자 기자  2011.01.14 16: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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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석 여수해경서장
[프라임경제 장철호 기자] 조업 금지 구역에 들어와 불법조업을 하던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선들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두석)는 14일 “특정 어업이 금지된 구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로 부산선적 135t급 대형기선저인망 어선 2척을 적발하고 선장 배 모(40), 최 모(45)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배 씨 등은 지난 11일 경남 통영에서 출항, 13일 오후 1시 30분께 대형기선저인망 조업금지 구역인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남동쪽 9.5마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해경은 이에 앞서 지난 12일 오후에도 여수시 남면 간여암 동쪽 12마일 해상에서 조업금지구역을 침범해 불법조업 하던 부산선적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선 2척을 검거, 통영해경에 사건을 인계하기도 했다.

김두석 여수해경서장은 "취임사에서 밝혔듯 평온한 해상치안 질서 유지를 위해 조업구역 위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업종이나 지역 등 대상을 불문하고 원칙에 입각한 단속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