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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씨비투웰브, 흡수합병 결정

프라임경제 증권팀 기자  2011.01.14 15: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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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에프씨비투웰브(005690)는 에프씨비파미셀 주식회사(소멸회사)를 흡수합병키로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1-01-1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회사합병 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0년 12월 3일
3. 정정사유 합병일정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11-01-21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2011-01-23
종료일 2011-02-23
- 합병기일 : 2011-02-24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1-03-02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1-03-21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1-03-22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11-03-21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2011-03-23
종료일 2011-04-25
- 합병기일 : 2011-04-26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1-05-02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1-05-19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1-05-20
-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식회사 에프씨비투웰브(존속회사)가 에프씨비파미셀 주식회사(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함.
2. 합병목적 본 합병은 주식회사 에프씨비투웰브가 에프씨비파미셀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으로써 바이오 사업부문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매출증대 및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회사의 경쟁력 강화 및 주주가치 증대를 실현하기 위함임.
3. 합병비율 주식회사 에프씨비투웰브 : 에프씨비파미셀주식회사 = 1 : 0.344520
4. 합병비율 산출근거 가.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에프씨비투웰브의 기준주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의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산정함.

나. 주권비상장법인인 에프씨비파미셀 주식회사의 본질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함.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보통주 1,115,078
우선주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에프씨비파미셀 주식회사
주요사업 줄기세포치료제 연구개발
회사와 관계 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10,113 자본금 1,600
부채총계 685 매출액 3,132
자본총계 9,428 당기순이익 266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자본금(원) -
주요사업 -
재상장 여부 -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2011-03-21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1-03-23
종료일 2011-04-25
합병기일 2011-04-26
합병등기예정일자 2011-05-02
신주권교부예정일 2011-05-19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1-05-20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해당사항없음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함)을 당해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상법 제522조의 3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명부폐쇄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 당사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에프씨비투웰브는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날부터 1개월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주권비상장법인인 에프씨비파미식회사는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10-06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은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므로, 참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이 필요함.
 
2) 상기 '6.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은 2009년12월31일 기준임

3) 상기 '8.합병일정'은 관계기관의 승인과정 등 합병절차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합병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합병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배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는 상호 합의하에 합병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