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한일건설, 752억 자금조달 위해 유증결정

프라임경제 증권팀 기자  2011.01.14 15:33:57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한일건설은 725억원의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3자배정증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키로 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신주 보통주 1450만주며 신주 발행가액은 5000원이다.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14,500,000
우선주 (주) 0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10,832,566
우선주 (주) 0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72,5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5,000
우선주 (원) 0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11년 01월 17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1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1년 02월 08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1년 02월 09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1년 01월 1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보호예수 1년)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1) 본 유상증자는 2010년 10월 20일 기공시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서에 의거 주요주주가 725억원을 유상증자 참여하는 것이며, 이는 채권금융기관의 500억원 출자전환의 선행조건임.
주2) 이번 증자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은 당사의 경영정상화계획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채권금융기관의 승인없이 거래하지 못함.
주3) 채권금융기관의 500억원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원칙적으로 처분금지 됨.
주4) 상기 9의 납입일, 11의 신주권교부예정일 및 12의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한일건설(주)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주5) 실권주 발생 시 재배정하지 않고 동 주식수만큼 미발행으로 처리하며, 단주는 실권처리함.
주6) 본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될 예정임.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 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 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 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대주주 및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게 2,000억원을
      한도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 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1.한일건설(주) 경영정상화 계획의 일환으로 주요주주가 한일건설(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한 출자 확약서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출자.

2.신주발행 방식에 의한 재무 건전성 개선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한일시멘트(주) 최대주주 신규출자 동의 - 14,5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