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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호경 전 화순군수 선거법 위반 기소

광주고법, 검찰 불기소 처분 뒤집어…허위사실 등 선거법위반 혐의 인정

장철호 기자 기자  2011.01.14 10: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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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경 전 화순군수
[프라임경제 장철호 기자] 광주고등법원은 13일 임호경 전 화순군수의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위반 혐의를 인정,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임호경 전 화순군수가 법정에 서게 됐다. 전완준 화순군수 변호인단은 지난 6.2지방 선거 당시 임호경 전 화순군수(당시 후보)가 "전 군수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지난해 11월 20일경 임 전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11월 30일 이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전완준 군수측 변호인단은 "편파적인 수사"라며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이의신청)을 제기, 광주고등법원이 13일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임 전군수를 기소토록 결정했다.

광주고법은 임 전 군수가 지난해 5월 22일 화순군 미륭아파트 선거유세 도중 "삼천리 학천사 납골당 인허가"와 "모후산 테마파크 조성" 등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은 5년, 집행유예 이상의 징역형은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어 향후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