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현 기자 기자 2011.01.14 08:20:32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14일 서울 소재 삼화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영업이 정지된다.
금융위가 부실기관 지정과 함께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6개월)을 내림에 따라 삼화저축은행은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다. 아울러,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된다.
다만 이 저축은행 이용 고객은 예금자 보호 정책에 따라 5000만원을 상한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