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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희락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기각

최서준 기자 기자  2011.01.13 23: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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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건설현장식당 운영권비리와 관련해 금품수수의혹을 받고 있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당초 예상을 깨고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은 13일 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혐의 사실에 관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2009년 8월부터 12월까지 경찰관들에 대한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브로커 유상봉씨로부터 1억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강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강 전 경찰청장은 검찰수사에서 의혹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트위터 등을 통해 “너무나 정의롭고 공정한 우리 대한민국” “에라이~~~ 이 놈의 정권에서 예상 못한 바도 아니지만, 역시나 '에라~~이'다” 등 냉소를 쏟아내고 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9년 3월 9일 청와대에서 강희락을 경찰청장에 임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