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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손보 “보험하나로 세 마리 토끼 잡으세요”

화재손해·배상책임은 물론 법률비용까지 보장

박지영 기자 기자  2011.01.13 15: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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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화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화재보험 의무가입 업종이 대폭 확대된 가운데 LIG손해보험(회장 구자준)은 13일 화재손해와 배상책임은 물론 민사소송으로 인한 법률비용까지 보장하는 화재보험 신상품 ‘LIG (  )를 위한 종합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기존 화재보험에서 보장해 온 화재로 인한 비용 손해와 시설 소유에 따른 배상책임은 물론 업계 최초로 법률비용까지 추가 보장해 1석3조의 보장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발됐다.

   
화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화재보험 의무가입 업종이 대폭 확대된 가운데 LIG손보가 13일 업계 최초로 화재손해와 배상책임, 민사소송으로 인한 법률비용까지 보장하는 화재보험 신상품 ‘LIG (  )를 위한 종합보험’을 출시했다.
법률비용특약은 가사소송 등 일부를 제외한  민사소송에 대해 소송진행 시 소요되는 소송비용과 부대비용을 심급별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민사사건 소송에 따른 변호사비용을 심급별로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하며, 소송절차 상 발생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도 심급별로 최대 500만원을 지급해, 3심까지 소송이 진행될 경우 최대 6000만원의 법률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건물과 종업원에 대한 통합관리가 편하다는 것도 이 상품의 특징이다. 대상 건물에 개인주택을 추가할 수 있어 사업장과 거주주택을 하나의 보험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종업원을 최대 9명까지 동시 가입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3년 이상 가입하는 장기보험으로 개발돼 보험 만기시 높은 만기환급금도 기대할 수 있다. 일반음식점을 기준으로 한달에 약 20만원의 보험료를 5년간 납입하면 화재손해 1억원, 화재벌금 2000만원, 음식물 배상책임 1억원, 법률비용손해 6000만원 등 든든한 보장과 더불어 만기시 80%를 상회하는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LIG손해보험 이강복 장기상품팀장은 “화재보험 가입 대상이 점차 넓어지고, 그 중요성 또한 높아짐에 따라 보다 진화된 형태의 화재보험을 개발하게 됐다”며 “이 상품은 화재손해와 배상책임은 물론 국내 최초로 소송비용까지 보장하고 있어 개인 사업자를 위한 최적의 상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1년 1월1일부터 개정·시행중인 화재보험법에 따르면 기존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학원만 포함됐던 화재보험 의무화 업종에 △영화상영관과 △노래연습장 △PC방 △게임제공업체 △실내사격장 △목욕장 △휴게음식점이 추가됐으며, 지난해 11월 이와는 별개로 다중이용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이 개정 예고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