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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프녀’ 한장희, 소속사 분쟁 패소…“2억 1천만원 배상하라”

김현경 기자 기자  2011.01.13 15: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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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프녀 한장희가 패소했다. 사진위:'엘프녀' 한장희 사진, 아래 한장희 프로필
[프라임경제] 지난 6월 잠적한 ‘엘프녀’ 한장희가 소속사와의 분쟁에서 패소했다.

12일 소속사 엠씨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엘프녀’ 한장희는 1심과 2심을 거친 소송 끝에  법원으로부터 소속사에 2억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게 됐다.

앞서 음반 활동을 앞두고 돌연 그룹 ‘폭시’를 무단 이탈한 한장희는 “소속사로부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해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인격적 학대는 없었으며 오히려 한장희의 월드컵 사진 조작건과 불미스러운 사생활을 덮어주려고 노력했다”며 폭로전으로 맞불을 놓은바 있다.

한편 소속사 측은 민사소송에 이어 명예훼손과 사기혐의로 한장희를 형사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