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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노는 땅에 나무 심으면 현금 지원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1.13 13: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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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는 영농조건이 좋지 않아 농사를 짓지 않고 놀리는 땅에 유실수, 조경수, 특용수 등을 심으면 조림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유휴토지 조림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 토지는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휴경지, 공한지 등이며 다음달 18일까지 동 주민자치센터와 시청 공원과에 비치돼 있는 조림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된다.

조림수종으로는 산지과수, 약용수종, 용재수종, 조경수종, 특용수종 등 이며, 산지과수의 경우는 ha당 400~600본, 특·약용수는 ha당 1500본, 용재수 등은 헥타르(ha)당 3000본이 식재기준이다.

유휴토지 조림 절차 및 지원조건은 사업대상자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가 희망 수종을 직접 식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현지를 확인해 ㏊당 최고 253만7000원을 현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나무를 심고 5년 이내에 토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나무를 판매 또는 고사시키면 지원비를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