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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꼽 피어싱으로 여학생 사망

프라임경제 기자  2006.10.19 09: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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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월요일 상파울로에서 92킬로 위치에 있는 소로까바 지역 시의원회는 부모나 책임자의 허가가 없이는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피어싱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를 제안한 제세 로우리스 시의원은 무분별한 장식을 통해서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막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부모에 대한 반항심으로 피어싱을 사용하지만, 이것이 초래하는 건강상의 위험에 대해서는 무지하다고 주장했다.

이 제안은 지난주 13세의 타이스 제주스 다 실바 바스 학생이 피어싱을 잘못 사용해서 사망한 것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여학생은 친구들의 도움으로 중고 피어싱을 배꼽 부분에 사용했다가 패혈증에 걸려 사망했다.

소로까바 시의원회의 법안은 문신이나 금속성 장식물들을 몸에 장식할 시에 지켜야 할 위생규정과 허가서 발급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문신 및 피어싱 전문가들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물론 정규적으로 보건 시험에 응해야 하며, 특히 간염과 같은 전염병 인지능력 검사를 받아야 한다.

로우리스 시의원은 이 안건에 대해 소로까바 위생 감사부와도 논의했으며, 앞으로 이 부서가 감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법안의 시행을 위해서는 20일에 있을 시의원회 투표에서 통과되어야 하며, 시장의 인준이 필요하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귀걸이, 피어싱에 관련된 업체들은 소로까바시 보건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운영이 가능하다.   [제휴언론-남미로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