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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형주택 늘리고 전세자금 지원 확대

[1·13 전월세시장 안정방안] 주택 건설·공급규제 대폭 완화

김관식 기자 기자  2011.01.13 11: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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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가구수 기준 완화,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올해 입주물량 감소,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등 전세난을 가중시키는 불안요인 등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13일 물가안정대책회의, 당정협의 등을 거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공공 소형·임대 13만가구 공급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공공부문에서 소형·임대주택 약 13만가구를 공급(입주)할 계획이다. 소형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9만7000가구를 연내 입주 조치하되, 공기단축 등을 통해 입주 시기도 조기화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2009년 12월 완공됐지만 빈집 상태로 있는 판교 순환용 주택 1300가구도 일반국민에게 즉시 공급한다.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 선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2만6000가구(기 매입분 6000가구 포함)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LH등 공공이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물량(2010년 12월 기준 2554가구)를 전월세 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민간, 특별자금 등 건축규제 완화

민간부문에서는 단기간 내 입주 가능한 소형·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건설이 촉진될 수 있도록 주택기금에서 저리(2%)의 건설자금을 올해 말까지 특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세제지원 요건도 합리적으로 개선(상반기 중 개선안 마련)해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6개월 무주택 자격 폐지

국토부는 전세자금을 받기 위해 6개월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대출규모 수요에 따라 현행 5조7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하는 멸실 가구 등이 전세시장에 쏠리는 현상을 해소키 위해 정비사업 추진시기도 조정할 계획이며 재개발·재건축 세입자를 위한 순환용 주택도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전월세 정보 제공

국토부는 오는 2월부터는 세입자들이 전·월세 계약 희망지역의 실제 계약액을 인터넷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호가 위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다. 임차인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상세한 지역별 입주 예정물량 정보도 1월말부터 매월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민간에서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주택 건설·공급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택지에서 5년 임대주택용지 공급을 재개하는 등 관련 제도도 적극 개선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전월세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13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 추진 과정 및 일정. 자료는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