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1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일정 시간 일한 후 계약이 해지되는 광산구청 기간제 근로자들을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임금도 평균 19% 인상한다.
그는 이어 "동일 업무가 계속되는 데도 11개월만 근무케 하고 그만두게 강요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공공기관에서부터 모범적으로 풀어가자는 의미”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근무 성적이 좋고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정규직화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광산구청에서 1년 이상 상시고용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는 인원은 64명이다. 기간제 근로자들은 11개월 근무 후 계약이 해지되거나, 그 이상 일하더라도 2년 이상 근무를 계속하지 못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적립하거나, 2년 이상 일했을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해야 하는 ‘비정규직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번 광산구청의 정규직 전환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어서 향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임금이 인상된다. 1년 이상 구청 자체사업에 근무한 종사자 중 보통직종 근로자는 1일 3만 5300원에서 21.5%인상된 4만 2900원으로 오른다. 기능직종 종사자는 1일 4만 3200원에서 16.8%오른 5만490원이다.
이와 함께 청소대행업체가 고용하는 환경미화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조치도 함께 시행됐다. 낙찰 용역원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구청이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했다.
광산구의 이 같은 방침으로 청사청소, 가로수 관리, 주차지도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하게 됐으며, 환경미화원들도 저임금과 고용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동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