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보험상품과 보험증권, 상품설명서에 보험을 모집한 설계사의 이름과 연락처 기재가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공인인증서명과 전자서명으로 보험계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만 있으면 인터넷상으로도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새로 도입될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무자격자의 보험모집이나 보험상품 부실판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모집자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따라서 설계사 등은 보험모집 과정에서 상품설명서와 보험계약청약서, 보험증권 등에 자신의 소속과 이름, 연락처 등을 적어야 한다.
또 보험계약자의 신원확인이 가능한 공인인증서나 전자서명으로도 보험계약 청약철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청약철회 방법을 지금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모집자의 상품 설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자가 상품설명서 하단에 서술식으로 서명을 하도록 하는 보험계약자 상품설명 확인제도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통신판매 준수 규정도 새로 마련, 통신 판매자들은 반드시 판매의 전과정을 녹음하고 자필 서명을 받지 않는 대신 전화 등을 통한 음성 녹음 내용을 계약자에게 알리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