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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정비' 부당 지원행위 줄어들까?

공정위,'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정비'

김병호 기자 기자  2011.01.12 14: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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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안 의결을 통해, 현저한 규모의 거래로 인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부당지원행위 심사 시에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도록 했다.

먼저 거래대상의 특성상 지원객체에게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 비용절감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비용 절감효과가 지원객체에게 과도하게 귀속되는지의 여부다.

또한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의 거래물량만으로 지원객체의 사업개시 또는 사업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물량을 초과할 정도의 거래규모가 확보되는 등 지원객체의 사업위험이 제거되는지를 기준해 판단한다.

다만, 지원객체와의 거래로 인해 지원주체에게 비용절감, 품질개선 등이 발생하는 등 정당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사건 심사지침이기는 하나, 사업자들이 거래 시 참조하는 준거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과도한 물량지원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