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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평길 전 여수해경서장 긴급체포

단속무마.인사청탁 뇌물 수뢰 혐의

장철호 기자 기자  2011.01.12 14: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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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장철호 기자] 강평길 전 여수해양경찰서장이 불법조업 단속 무마조건으로 수천만원을 받고, 부하직원의 승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12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강 전 서장은 지난해 4월부터 경남 통영지역 선주 11명으로부터 불법조업을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10차례에 걸쳐 차명계좌를 통해 2천3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강 전 서장은 뇌물을 준 선주들의 선박이 해경에 적발되면 휴대전화를 이용, "단속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강 전 서장은 승진을 앞둔 부하직원들로부터 인사청탁비 명목으로 7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12일 오전 여수해경 서장실과 상황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 일체를 확보했다.

검찰은 어제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고 있는 강 전 서장에 대해 계속 조사하기 위해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강 전 서장을 지난 11일 동해지방해양경찰 정보수사과장으로 전보방령했다가, 검찰 수사 소식을 확인하고 직위해제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