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사례1=2002년 5월24일 조달청은 미건종합건설(주) 등 2개 업체와 청주교육대 교육문화관 신축 기계설비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첫 해 공사대금을 단돈 4000원으로 계약했다. 총공사비 4억9천451만원의 0.0008%였다.
#사례2=382억짜리 ‘국도25호선 상주 내서 위험도로개량공사’ 첫 해 계약금은 0.013%인 50만원이었다. 총공사비 1270억 짜리 여주 우회도로 개설공사의 경우 첫해 계약금이 0.008%인 1000만원에 불과했다.
조달청의 어이없는 공공공사 계약 사례다. 4000원짜리 계약을 체결해 조달청이 얻은 조달수수료는 12원.
국회 재경위 소속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9일 조달청 국감 자료를 통해 이 같은 황당한 공공공사 계약 사례를 들었다.(표 참고)
심 의원은 “충분한 검토 없이 첫 해 예산만 확보하고 착수하기 때문에 차수변경을 통해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과정에서 공사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질타했다.
도로공사의 경우 장기계속공사 372건 중 283건이 차수를 변경해서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과정에서 283건의 공사비가 애초 12조4521억원이었으나 총공사비 중 12% 1조4888억원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372건의 공사비도 최초계약금액 17조2582억에서 18조7470억으로 불어났다. 또 차수를 변경해 계약을 체결한 283건 중 32%는 총공사비의 0.1%도 안 되는 공사비로 첫해 계약을 체결했다.
일반공사의 경우도 4232건 중 3023건이 차수를 변경해서 계약을 체결해 총공사비가 37조4042억에서 40조942억원으로 2조6900억이 증가했다. 3023건 중 6.8%인 207건은 애초 공사비의 1%도 안 되는 계약금으로 첫 해 공사에 착수했다.
조달청이 장기계속공사로 든 법적 근거도 문제로 지적받았다. 심의원은 “조달청이 공사 대부분을 장기계속공사로 계약한 법적 근거는 국가계약법 21조와 동법 시행령 제69조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계약법 21조는 장기계속공사 대상으로 임차·운송·보관·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기타를 규정하고 있을 뿐 도로공사와 그 밖의 일반공사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조달청이 ‘기타’라는 문구를 멋대로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달청은 국가계약법이 장기근속공사 대상으로 규정한 위의 사업은 장기계속공사로 계약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국가계약법 취지를 본말이 전도된 편의적인 법 해석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이외의 사업을 무분별하게 장기계속공사로 계약하는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 수년이 걸리는 공사는 예산회계법에 따라 국회의결을 거쳐 계속비 공사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