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조달청과 공공공사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들이 실제로는 공사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은 채 서로 이면계약서를 주고받으며 ‘이름값’만 챙기고 있음에도, 조달청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9일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조달청과 계약 체결한 공공공사에서 건설사들이 서로 주고받은 11건의 불법 위장 공급도급 이면합의서를 공개했다.
공사규모 8733억의 공공공사에 우리나라 도급순위 3위인 현대건설(주)에서부터 도급순위 19위 풍림건설(주), 20위 코오롱 건설(주), 31위 극동건설(주)에 이르는 대형건설사부터 지방의 중소 건설업체까지 11개 업체가 관련되어 있었다.(표 참고)
도급순위 20위 코오롱건설은 공사에 참여하지도 않고 ‘이름값’인 지분위임료 15억을 챙긴 것이다.
1988년 대구지하철 문양차량기지 건설공사에서도 두 업체는 이면계약을 맺고 극동건설 지분 28.12%를 코오롱에 넘긴 뒤, 극동건설이 ‘이름값’으로 44억을 챙겼다.
도급순위 3위인 현대건설(주)의 경우 2000년 광주도시철도 1호선 2단계 공사를 시공하면서 코오롱건설의 지분 25%를 위임받는 이면계약을 체결했다. 공사는 현대건설이 원가율 100%로 책임 시공했고, 코오롱은 공사에 참여하지도 않고 대형 공공공사 수주 때 가산점을 받게 되는 공사실적을 늘렸던 것.
심 의원은 이런 방식으로 대형 건설사들과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이 담합해서 체결한 이면계약서 11건 중 10건에서 삽질 한 번 안하고 챙긴 ‘이름값’ 즉 지분 위임료가 전체 공사대금의 8.3%인 82억4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 동안 조달청에서 계약을 체결한 공동도급 공사 규모가 전체 공공공사의 88%인 58조1935억인 점을 감안하면 ‘이름값’의 규모는 이중 8.3%인 4조8300억대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지역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50억 미만의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를, 공공공사에 해당 지역 업체가 참가해 입찰할 경우 PQ 및 적격심사 시 가산점을 주는 ‘공동도급 가산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조달청이 건설사들의 이면계약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며, “불법 위장 공동도급계약과 ‘이름값 주고받기’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해당업체에 대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이어 “공동도급제가 불법 위장 공동도급으로 악용되는 데도 현행 국가계약법상 계약해지, 1~6개월간 입찰 제한, 국고 귀속 등 솜방망이 처벌 조항밖에 없다”며, “불법 위장 공동도급과 다단계하도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