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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톤글로벌, 유증결정

프라임경제 증권팀 기자  2011.01.11 15: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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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키스톤글로벌은 9억9000만원의 운영자금을 목저으로 신주 보통주 69만주를 유상증자키로 결정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신주 발행가액은 1441원이다.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693,000
우선주 (주) 0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14,566,420
우선주 (주) 0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8,613,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1,441
우선주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9조 신주인수권 조항에 의거 함
9. 납입일 2011년 01월 12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1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1년 01월 24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1년 01월 25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1년 01월 1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소액공모)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       발행가액 : 1,441원

-       할인율 10%로 하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①항’에 의하여 산출되는 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한다. 단, 1원 미만은 절상 함.
2.     신주의 청약일 : 2011년 01월 11일 ~ 2011년 01월 12일

3.     신주의 청약증거금 : 1주당 발행금액 100%

4.   청약취급처 : ㈜키스톤글로벌 경영지원실

5.   신주권교부장소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6.     기타사항
①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주금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②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유가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③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9 조 (신주인수권)

1.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주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주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③ 상법 제 542조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총 발행

주식의 33.3%까지 배정하는 경우

⑥ 회사의 경영정상화 계획에 의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투자하는 다음 각 항목의 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가.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나.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 중소기업 창업 지원 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여신전문금 융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신기술 사업투자조합 벤쳐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한국벤쳐투자조합과 다산벤쳐주식회사

라.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기업구조조정조합

마.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바. 회사의 경영상 신규영업의 진출 및 사업목적의 확대 등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개인, 일반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재무구조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조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변창규 없음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달성 및 긴급자금조달을 위해 당사 이사회의 결의로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 없음 242,800 -
공현정 없음 없음 242,800 -
남송학 없음 없음 103,700 -
정윤진 없음 없음 103,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