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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10배가 한도…주문한도설정 의무화

금융당국 하나대투 거액손실 등으로 맹점 파악 '개선신호탄'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1.11 15: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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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위탁자별로 일중 주문한도 설정을 의무화하며 증권사가 이에 따른 내부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위는 장중 거래할 수 있는 주문한도액 관리 기준을 마련해, 사후위탁증거금 적용 대상 기관 투자자에는 예치금의 10배 이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위탁자가 적격기관투자자인 경우 통상 사후증거금을 부과해 오고 있었는데, 이런 방식은 위탁자가 파생상품 투자로 큰 손실을 입었을 경우 중개회사가 1차적 결제 책임을 지는 결제리스크에 노출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도 지난 11월 옵션만기 사태 때 와이즈에셋운용이 과도한 옵션 투자 탓에 900억원 가까운 손실을 입었으며, 1차 결제 책임이 있는 하나대투증권이 일부분을 대납하는 등 큰 손해를 입었다.

이번 예치금 10배 이내 거래 가능 한도선이 적용되면서, 이같이 중개회사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일은 어느 정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