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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 신고시한 이후에도 프로그램 매매 허용

금융위 11월 옵션쇼크 사후 대책 내놔…매수도호가 제한선은 존재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1.11 15: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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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이른바 11월 옵션쇼크 대책과 관련해, 만기일 사전신고 시한인 14시45분이후에도 신규로 프로그램 매매 참여를 추가 허용키로 했다.

11일 금융위에 따르면, 신고시한까지 신고된 프로그램 매수-매도 금액간에 일정수준 이상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시되는 상대호가의 추가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다만 프로그램 매매의 추가 참여로 인해 지수가 반대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수호가는 직전가 이하, 매도호가는 직전가 이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