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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난임(불임)부부 지원사업 확대

오승국 기자 기자  2011.01.11 13: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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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정읍시보건소(소장 전갑성)에서는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50%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외수정 시술 등 고액의 난임시술 비용 부담으로 출산포기 가정이 발생하여 올해 체외수정 시술비를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원 횟수도 3회에서 4회로 확대 하였다.

인공수정시술은 1회 50만원, 최대 3회까지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일반대상자와 동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150%이하 가정의 여성연령 만44세 이하자로 난임(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이다.

지원내용은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 인공수정시술이며 지원액은 임신 여부에 관계없이 난임가정당 체외수정(4회) 또는 인공수정(3회)까지 가능하며 체외수정시술 1회 지원한도액은 180만원(기초생활수급자는 300만원)으로 가정당 최대 한도액은 64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4회차는 일반·기초생활수급자 모두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지원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난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 주민등록등본, 보험료납부영수증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판정하게 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결정 통지서를 가지고 시술 의료기관에 방문 3개월이내 시술을 받아야 한다./오승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