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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시행

5년이상 불법으로 전용 사용하고 있는 산지 한시적 양성화

오승국 기자 기자  2011.01.11 13: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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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김제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 5일 공포됨에 따라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관련 신청서를 받기 시작했다.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는 5년 이상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1년간(2011년 11월 30일까지) 현실 지목에 맞게 산지 전용 신고처리를 하는 것으로,

농림어업용과 공용․공공용, 국방․군사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농림어업용 시설에는 논, 밭, 과수원 등 농지와 농가 주택도 포함된다. 농림어업용 시설을 신청할 경우 「농지법」 제6조에 의거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 소유자가 11월 30일까지 김제시청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득해야 하지만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는 복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으나 이번 임시특례로 인하여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의 권리를 되찾아 줄뿐 아니라 많은 민원이 해소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한다.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공원녹지과 산림보호계(☎ 540- 3753, 332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