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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삼성차채권단에 6천억 지급하라"

프라임경제 기자  2011.01.11 12: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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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삼성그룹이 삼성자동차 채권단에 위약금 60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이종석 부장판사)는 서울보증보험 등 삼성차 채권단이 "삼성그룹이 삼성차의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부채를 갚겠다는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계열사 28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60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과 채권단이 작성한 삼성차 손실 보전 관련 합의서가 삼성생명 주식의 상장을 전제로 하지 않았으며 주식을 처분할 수도 있었다"며 "삼성은 위약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지난 1999년 이건희 회장이 삼성차의 법정관리를 신청해 손실이 발생하자 삼성 계열사들과 삼성생명 상장을 통해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합의했지만 이후 제대로 처리되지 않자 부채와 연체 이자를 합해 5조원을 달라며 소송했다.

삼성그룹은 지난 1999년 삼성차를 르노자동차에 매각하면서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를 내놓겠다고 발표했고 이중 350만주가 채권단에 넘기는 과정에서 주당 70만원의 가격을 보장해 2조 4500억원의 손실을 책임지겠다고 약정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을 뺀 나머지 계열사들이 주식을 처분해 원금과 이자 2조3000억여 원을 한도로 처분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