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주공, 임대차계약 갱신 이행각서 폐기

김훈기 기자 기자  2006.10.18 15:03:43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대한주택공가 임대차계약 갱신에 따른 이행생각서를 폐기하기로 했다.

건교위 소속 민노당 이영순 의원은 “임대주택 임차보증금에 가압류된 임차인 갱신계약 보장에 대한 시정요구에 대해 주택공사가 이행각서를 폐기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원은 17일 주택공사 국감에서 임차보증금채권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 임차인이라도 당연히 갱신계약 해야 한다는 2006년 5월12일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임차인들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에 따른 이행각서’ 없이는 갱신계약을 하지 않는 주택공사를 비판하고,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주택공사를 질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행수 주택공사 사장은 상황을 검토해 바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순의원은 “대법원 판결이후 현재까지 이행각서를 받은 임차인의 경우 그 이행각서를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주택공사 성기호 주거복지본부장은 18일에 바로 시정조치를 내리겠다고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