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우리은행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황영기 우리금융지주 회장겸 우리은행장과 경영진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예보는 18일 우리은행이 지난 3월 27일 임직원에게 초과 성과급 474억원에 이어 1주일만인 4월3일 특별 격려금 395억원을
추가 지급해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위반해 황영기 행장 등 경영진 2명은 경고조치하고 4명은 자체 징계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징계를 받은 경영진은 MOU에 따라 향후 성과급의 15%가 삭감된다.
특히 황 행장은 2004년에도 성과급 지급 문제로 예보의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어 우리은행에 특별 격려금 지급을 시정 조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향후 지급할 성과급에서 특별 격려금 지급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수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과성과급의 경우 지난 2005년 경영실적을 토대로 한 만큼 문제가 없지만 특별격려금의 경우 우리은행의 도덕적해이로 봐야 한다는 것이 예보의 입장이다.
한편 이에 대해 우리은행측은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영업을 독려하기 위해 특별 격려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특별 격려금은 자산 30조원 증가 목표를 정한데 따른 직원들의 영업 독려 차원에서 선지급한 성과급 성격“이라고 밝히고 "올해 경영성과 목표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내년 성과급 지급 때 차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