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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하도급 은폐-조작 밥먹듯…

[집중이슈] 이번에도 “법위에 삼성” 실천하나

양세훈 기자 기자  2005.09.21 09: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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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거래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이 또 문제다. 이번 역시 “법위에 삼성 있다”는 말처럼 삼성은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직권실태조사’에 대비하여 조직적으로 조사방해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지난 14일 전원회의를 열고 삼성전자(주) 및 소속직원들이 공정위가 삼성의 계열사인 세메스(주)(반도체장비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직권실태조사를 할 때 공정위의 합법적인 조사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방해 과태료 부과

이번 삼성전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소속 직원들에 대해 총 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의하면 삼성전자 소속직원 김모부장, 이모과장은 세메스(주)에 대한 하도급실태 현장조사일인 지난해 11월 22~26일 이전인 18일에 세메스(주) 직원 김모과장 등과 함께 세메스(주) 회의실에서 ‘하도급실태조사 관련 세메스(주)의 준비상태’에 대한 사전 점검회의를 갖고 세메스(주)가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견적가(수급사업자 제시)와 발주가를 일치시키는 등으로 단가합의서를 수정했다.

또 납품단가 인하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한 것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기 위해 단가품의서상의 단가인하사유가 될만한 일부내용을 화이트로 삭제하고, 단가 조정에 의한 발주취소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전산 발주서 변경사유란에 ‘단가재조정’을 ‘단가입력 오류’라고 수정기재 하는 등 세메스(주)의 하도급실태에 관련된 서류를 조작하는데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지난 2000년에 부당내부거래 등에 관한 공정위 조사에 대비하여 ‘싱글(삼성그룹 전산망) 가동을 중지 할 것’ ‘조직도, 부서별 업무분장표를 삭제할 것’ ‘문서파일박스를 정리하여 필요시 이관할 것, ’가급적 보관중인 문서를 전수 검사한 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서는 폐기 혹은 이관할 것‘, ’사내 공개하기가 거북하거나 주의가 요망되는 곳은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찰을 부착토록 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지침 성격인 ‘점검 및 확인요망사항’이라는 대외비 문건을 작성하고, 이번 세메스(주) 조사 시에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위의 정상적인 조사활동을 방해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 “강력 대응 하겠다”

공정위는 이번 삼성전자의 조사방해 행위를 “공정위 조사 자체를 아예 차단하고, 공정위의 조사권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이며 “이를 묵과할 경우, 향후 공정위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고, 정상적인 조사활동 수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번과 같이 조직적․사전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진 조사방해 행위는 지금까지 선례가 없는 새로운 형태의 조사방해 유형으로 서류탈취 등 기존에 행해진 물리적인 조사 방해에 비해 훨씬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조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은 ▲삼성자동차 및 소속임직원들의 조사방해 및 자료제출거부 건(1998.11) ▲삼성카드(주) 소속 임직원들의 조사거부․방해행위에 대한 건(2001. 1.) ▲삼성토탈(주) 소속 직원들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건(2005. 4) 등 이번 사례와 더불어 공정위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총 4번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