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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홀리데이인 커피숍 담배연기 자욱

이쪽은 금연.저쪽은 흡연구역...진짜 특일급호텔 맞냐 비난 쇄도

장철호 기자 기자  2011.01.10 18: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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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특일급호텔인 홀리데이인호텔이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정하지 않아 이용객들의 불쾌감을 초래했다.
[프라임경제 장철호 기자] 광주시내 특일급호텔인 '홀리데이인광주' 커피숍이 자욱한 담배연기로 이용객들의 불쾌감을 자아내고 있다.

11일 홀리데이인호텔 이용객 L모씨 등에 따르면 L씨는 최근 홀리데이인호텔 라운지바(커피숍)에서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옆좌석 손님이 피우던 담배 때문에 자리를 떠야했다.

   

흡연장소는 없는데, 재떨이를 내놓은 홀리데이인호텔 라운지바.

L씨는 호텔측에 이의를 제기했고, 호텔 관계자로부터 "라운지바의 가까운 쪽은 금연구역이고, 창가 쪽은 흡연구역이기 때문에 담배를 피워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L씨는 서구보건소에 확인한 결과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는 칸막이와 통풍시설 등을 갖춘 흡연구역을 만들고 이용객들이 알기 쉽도록 표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는 이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L씨는 "홀리데이인호텔이 흡연장소도 만들어 놓지 않아 간접흡연을 해야했다"면서 "흡연.금연구역도 표시하지 않은 특일급호텔이 과연 특일급호텔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현행 건강증진법은 호텔과 같은 공공시설의 현관과 로비에서 흡연은 금지돼 있으며, 커피숍은 별도의 흡연구역을 만들어 흡연을 허용할 수 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흡연자에게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흡연.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고 흡연을 방조한 시설에 대해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광주시내 또다른 특일급호텔 라마다프라자호텔은 1층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설정돼 대조를 이뤘다.

   
라운지바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