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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이라던 해경 진급 심사 '허울뿐'

심사위원 7명 가운데 외부인사 고작 2명..."청장 입맛대로 인사했다" 불만

오승국.장철호 기자 기자  2011.01.10 13: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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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로고
[프라임경제 오승국.장철호 기자] 해양경찰 청장의 인사 재량권을 대폭 이양하겠다고 홍보했던 해양경찰의 총경승진심사가 예전의 방식에서 크게 탈피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외부 심사위원을 포함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했다던 홍보와 달리, 승진 심사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지난 6일 총경 승진 임용자를 발표한 해경은 "현 정부의 국정철학인 공정사회 구현을 조직내에 실현 할 수 있도록, 승진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뒀다. 그동안 청장에게 집중됐던 승진 인사권을 대폭위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는 77명의 진급 대상자 가운데 1차 서류심사(역량평가)를 거쳐 35명으로 압축, 이들을  대상으로 인사평가위원회에서 최종 7명의 승진자를 확정했다.

하지만 1차 서류심사 합격자 35명 가운데 지방청 근무자가 15명이었는데도 진급자 모두가 본청 근무자였다는 사실이 본보의 보도(1월 7일자)로 알려지면서 심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심사에 앞서 해경은 보도자료를 통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인터뷰 등 면접심사를 통해 진급자를 확정한다"는 홍보로, 외부인사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그럼에도 불구, 실제 이번 평가위원회에는 내부직원 5명과 외부인사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 외부인사들이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게다가 외부인사가 해경과 전혀 관계없는 대기업 인사담당자인 것이 알려지면서, 상당수 해경들은 "비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했다. 청장의 입맛대로 진급시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팽배하다.

이에 대해 해경 인사담당자는 "역량평가를 통해 관리자의 리더십을 평가한 것"이라면서 "심사에 앞서 평가위원들에게 해경이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 주지시켜 공정하게 심사하게 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