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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파견근무 6개월 내 출산 '복수국적 취득 제한'

박중선 기자 기자  2011.01.09 12: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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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국외 유학이나 파견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도 원정출산자로 간주해 복수국적 취득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9일 국적법 시행령에 규정된 원정출산 예외 대상에 관한 세부 기준을 담은 예규인 '개정 국적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외국에서 자녀를 출산하기 전후로 △외국 정규대학에 입학해 6개월 이상 다닌 유학생(어학연수생은 1년 이상) △국내 기업 또는 단체에 1년 이상 재직하고 해당 기업 또는 단체의 외국 지사에 6개월 이상 파견 근무한 직원 등에게는 원정출산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출산 전후  △외국에 공무상 파견 명령을 받아 6개월 이상 근무한 공무원  △외국 소재  기업 또는 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자영업을 한 사람도 원정출산 시 복수국적 취득 제한대상이다.

원정출산자는 복수국적 취득이 금지돼 있어 부모가 외국에서 체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국적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체류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 자녀는 우리나라 또는 현지 국적 중 하나를 택일해야 한다.

또 자녀 출생 전후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2년 이상 외국에 계속 체류하면 원정출산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지만, 이 기간에 연간 90일 이상 국내에서 머물면 '외국에 계속 체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이밖에 외국에서 자녀가 태어나기 전후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해도 원정출산 예외 대상으로 인정해 복수국적 취득을 허용한다.

한편, 국내에서 태어난 만 20세 이상의 화교가 귀화를 신청하면 생계유지 능력과 범죄 전력 등 품행 문제를 따져보고 귀화심사 과정에서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개정 지침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