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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방통위 경고…“언론자유 훼손하는 사후 검열” “언론 길들이기”

야 “국민의 알권리를 빼앗으려는 반민주적 작태”

최서준 기자 기자  2011.01.07 15: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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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천안함 의혹을 균형적으로 취재 및 보도했던 추적60분을 방통위가 경고해 파문이 일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적60분이 천안함 피격사건을 다루면서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최종 보고서에 대해 ‘의혹 부풀리기’ 식으로 일관하고, 일부는 화면을 의도적으로 편집해 시청자들에게 ‘북한 어뢰공격에 의한 피격’이라는 결론 자체가 오류인 것으로 비쳐질 수 있도록 방송했다”고 ‘경고’를 의결했다.

경고는 방송사 재허가 때 감점요인으로 작용하는 법정제재로 여당 위원들이 이 같은 중징계를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천안함 편’은 제작 이후, 경영진에 의해 불방 위기에 처해졌으나 노조 및 시민단체의 반발, 시청자들의 항의가 빗발치면서 3주 후 방송을 탔다. 그러나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 방송이 된 이 프로그램이 방송이 되자마자 곧바로 방통위의 경고를 내림으로써 이른바 ‘짜고치기 고스톱’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방통심의위의 중징계 결정은 국민적 의혹을 잠재우고자 하는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실시된 ‘청부 심의’라고 규정한다”고 강력 반발하고 이어 “방통심의위 결정에 불복해 재판을 통해 중징계 결정이 부당함을 주장해야 한다”고 사장인 김인규씨에게 요구했다.

국민참여당은 논평을 통해 “방통심의위가 자의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들이대 <추적 60분>을 경고한 것은 언론자유를 훼손하는 사후 검열이며, 언론을 길들여 결국 국민의 알권리를 빼앗으려는 반민주적 작태”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에 방영된 <추적 60분> ‘천안함 편’은 정부와 군당국이 밝힌 조사 결과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그 허점을 지적했으며, 동시에 정부와 군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균형 있게 보도했다”면서 “이명박 정권은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을 앵무새처럼 따라서 보도하지 않으면 모두 불공정한 편파 보도라고 생각하는 모양”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