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체감사를 통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지방자지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도 보조사업자 선정 과 관련된 조건이 부여되어 있어 마련한 대책으로안을 보면
-자부담금 미 확보로 사업부실이 우려 되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 부담금을 입금한 통장을 사업부서 담당공무원과 공동 날인하여 질권 설정하고
- 일정규모이상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로부터 입찰의뢰서를 제출받아 시에서 입찰을 통해 자격이 있는 시행사를 선정하여 통보하여 시행토록하고
- 전문지식이 없어 사업계획이나 사업추진사항의 점검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직을 감사부서에 증원 배치하여 일상감사를 의무화 하게 된다.
이로서 보조금 사업을 투명하게 하고 보조사업이 건실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