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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제비엠티,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프라임경제 증권팀 기자  2011.01.06 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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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크라제비엠티(071530)는 공시번복사유로 코스닥시장으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를 6일 통보받았다. 크라제비엠티는 최근 2년간 3.0점의 부가 벌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번복
내용 현저한 시황변동관련 조회공시 답변 이후
15일이내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
원공시일 2010-12-27
공시일 2011-01-06
지정예고일 2011-01-06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2011-02-01
3.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3.0
4.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
5. 기타 *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기존에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이후의 누계벌점임.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 벌점이 4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음

* 상기 원공시일은 조회공시답변 공시일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