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크라제비엠티(071530)는 공시번복사유로 코스닥시장으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를 6일 통보받았다. 크라제비엠티는 최근 2년간 3.0점의 부가 벌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번복 |
내용 | 현저한 시황변동관련 조회공시 답변 이후 15일이내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 |
원공시일 | 2010-12-27 |
공시일 | 2011-01-06 |
지정예고일 | 2011-01-06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11-02-01 |
3.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3.0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 |
5. 기타 | *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기존에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이후의 누계벌점임. |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 벌점이 4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음 * 상기 원공시일은 조회공시답변 공시일자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