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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소액보험대상 가압류 추심 방식에 제동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1.06 11: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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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아무리 빚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도, 서민들의 소액 보험까지 해지하고 가압류하는 방식은 앞으로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서민생활 보호 차원에서 은행과 저축은행 및 신용카드·보험사 등이 소액의 보장성 보험에 대한 압류 및 채권 추심을 자제토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대법원이 2009년 채권자가 고객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한 이후 서민들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금감원은 또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의 경우 '특별부활'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객에게 제대로 통지하도록 업계에 당부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