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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불법전용 산지 양성화 추진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1.06 10: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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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무안군(군수 서삼석)은 산지관리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토지에 대해 현황에 맞게 지목을 변경해 준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지만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는 복구를 하지 않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5년 12월1일 이전부터 농림어업용과 군사시설, 공용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농림·어업용 시설에는 논, 밭 등 농지와 농가주택도 포함된다.

또 농지로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신청자가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 소유자여야 하며 임시특례임을 감안해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면제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농어민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논. 밭 등을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현실 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 지적측량성과도, 토지이동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무안군청 민원봉사과(☎ 450 - 5476)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