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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10% 할인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1.06 09: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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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영암군은 매년 2회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모두 납부할 경우 10%를 할인해주는 연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납세자는 세금을 절감하게 되고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게 되며 군의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게 되는 일석 삼조의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2000cc 신규차량일 경우 연납하지 않았을 때는 52만원을 납부해야 하나 연납할 경우 47만원만 납부하면 돼 납세자는 5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납부가 가능하며, 1월중 신청을 못했을 경우에도 12월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 3월에 연납 신청 시 7.5%, 6월은 5%, 9월엔 2.5% 할인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1월 31일까지 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에 자동차세 연납을 하고 있는 주민은 따로 신청 필요 없이 고지서가 자동 발송된다.

영암군의 연도별 자동차세 연납신청 규모는 2009년 2311건에 5억8000만원, 2010년 2638건에 7억1000만원으로 납세자의 연납신청에 대한 관심도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