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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 몰래카메라로 알몸촬영한 대학생 검거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1.05 14: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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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목포경찰서(서장 하태옥)는 대학교 여학생 탈의실에 침입해 CCTV를 설치한 후 여학생들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이 대학교 M(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목포경찰에 따르면 M씨는 지난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CCTV를 학교 내 여자 탈의실에 몰래 침입해 설치하고 여학생 10여명의 알몸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몰해 촬영한 사진을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의 알몸사진을 이메일로 전송한 후 다른 여학생의 알몸을 촬영해 보내주지 않으면 알몸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목포경찰은 M씨의 집에서 알몸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압수해 정밀분석 중에 있으며 범행수법으로 보아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여죄를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