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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자이’ 수난시대…일산자이 ‘무더기소송’ 내막

허위광고·위해시설…시행·시공사 분양 사기혐의 고소

김관식 기자, 전남주 기자 기자  2011.01.05 11: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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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기도 고양시 식사지구에 들어선 일산자이 아파트가 허위·과장광고, 위해시설 은폐, 날림공사 등의 각종 소송 건으로 초대형 명품아파트 이미지에 금이 가고 있다. 지난 2008년 초 분양 당시 시공사 GS건설과 삼호DSD(시행사)는 계약자들에게 아파트 주변환경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사전에 고지했다.

그러나 입주가 시작되던 지난해 8월, 고지했던 내용과는 무관한 위해시설이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물론, 건설하기로 돼있던 공사도 허위광고인 것으로 드러난 것.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각종 소음과 분진을 일으키는 공사장과 조망권을 해치는 공동묘지 등은 이전 계획조차 아직 수립되지 않아 지속적인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일부 입주계약자들은 시공사와 시행사를 분양 사기혐의로 고소하고 5일 오후 1시30분 서울 중앙지검에서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고양시 식사지구에 위치한 GS건설의 일산자이아파트가 허위광고, 위해시설 이전과 관련, 입주계약자들과 마찰이 불거지고 있다.

시공사 GS건설과 삼호DSD는 지난 2008년 초 경기도 일산 식사지구에 일산자이아파트 총 4683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분양하고 생태적 환경 복원과 재생을 콘셉트로 맞춰 설계를 진행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된 80%의 입주율 중 절반가량이 입주 완료된 이 아파트는 입주자들이 누릴 수 있는 주변환경 문제와 아파트 부실공사 현상들로 인해 입주자들의 불만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산자이아파트 입주계약자 대표 이 모씨는 “아파트 주변 공동 부지에 레미콘 공장, 공동묘지 등 편의생활과 조망권에 영향이 있는 위해시설을 입주자에게 사전 고시를 하지 않았다”며 “평당 1500만원을 들어온 아파트에 소음, 분진 등 사는 동안 공동묘지를 바라보고 살아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위해시설 이전 계획 없다”

일산자이계약자협의회에 따르면, 5일 협의회가 시행·시공사를 고소한 형사사건 피고소인 조사가 서울 중앙지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는 허위·과장광고, 위해시설 은폐 등에 대해 진술할 계획이다.

입주계약자 대표 이씨는 “시행사가 2008년 초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식사지구와 지하철 3호선 마두역을 잇는 경전철이 건설된다고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은 사기분양”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경전철 건설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허위광고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GS건설 관계자는 “당시 고양시에서 추진했던 일산 경전철 건설은 예정사업이었으며 추후 사업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도 광고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당시 식사지구에 경전철이 들어선다는 이야기는 사업 검토 중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주민 반대로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었다”며 “그런데 식사지구에서 이 내용을 지속적으로 여론화 시켜 광고를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아파트 주변에 들어서 있는 위해시설을 사전에 계약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아 입주가 이미 시작된 이 아파트는 현재 각종 소음과 먼지 등의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인선이엔티(폐 쓰레기 처리공장)는 분양 카탈로그에 명시돼 있었지만 당시 쓰레기처리공장인 것도 몰랐고, 돼지 축사, 레미콘 공장, 공동묘지 등 지금 들어서 있는 위해시설에 대한 고지는 전혀 없었다”며 “특히 레미콘공장은 아파트 직선거리 170m 밖에 학교 담장과 붙어있어 각종 소음과 분진 등으로 입주민들은 창문조차 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위해시설이 앞으로 이전될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돼지 축사는 올해 3월에 이전 계획이 완료됐지만 레미콘 공장, 폐 쓰레기 처리공장, 공동묘지 등은 이전 계획이 없는 상태다.

고양시 관계자는 “당초 폐 쓰레기 처리공장은 이전이 계획돼 다른 지역 부지 매입까지 진행한 상태였지만 현재 중단된 상태”라며 “레미콘 공장과 공동묘지 등은 이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분양계약서에 레미콘 공장, 공동묘지 등의 위해시설은 사전에 고지해야 했다”며 “아파트와 400m떨어진 곳에 있는 공동묘지 때문에 집을 팔고 나가려는 세대 등 개인적으로 소송한 곳도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일산자이아파트 약 4000가구 중 2000가구 이상이 공동묘지가 보인다며 이 문제도 검찰에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GS건설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 계약을 하기 전에 인근 가장 높은 곳에 현장을 둘러 볼 수 있도록 전망대를 설치해 운영했다”며 “계약자들이 사전에 단지 인근에 대한 시설 등 확인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선이엔티(폐 쓰레기 처리공장)는 이전 계획이 적극적으로 추진 됐지만 고양시에서 중단이 된 것”이라며 “이 밖에 다른 시설도 먼저 확인 하도록 고지했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이전 해줘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날림공사 해도해도 너무해

입주자들 및 계약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사기계약’만이 아니다. 날림공사와 엉터리 시공 또한 그들이 GS건설에게 항의하는 부분이다.

지난해 여름 진행된 사전검사 당시부터 불거져 나온 하자발생 부분은 웬만한 아파트에서 발견되는 것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문틈이 벌어지고 실리콘 처리의 미흡한 부분 등 곰팡이, 타일시공, 벽 누수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한 입주계약자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깐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준공 승인 후 입주 40일 만에 1단지 지하주차장에 누전현상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아파트 누수, 결로 현상 등이 심각한 상황으로 이는 시공사 측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많은 입주자들은 창틀에서 생기는 ‘결로현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식사지구 일산자이아파트 2단지에 한 가정은 보조주방에서 결로 현상이 발생, 새시와 벽체 사이의 실리콘 처리부분에 곰팡이 흔적도 보인다. 사진출처 일산자이계약자협의회.

한 예로 2단지 40A형에 집에 발생한 결로현상으로 인해 가족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 집은 안방부터 보조주방에 이르기까지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곳은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주방의 새시와 벽체 사이의 실리콘 처리부분은 곰팡이의 흔적도 보인다.

결로 현상은 외부와 내부의 온도차가 큰 겨울철에 특히 심하게 발생한다. 물이 맺힌 것이 아닌 벽을 타고 바닥으로 흐를 정도라면 일반적인 결로현상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보통 구조적으로 단열재의 미사용, 사용된 단열재의 함량 미달 혹은 통풍 등 결로현상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실내온도를 낮춰도 결로현상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주민들도 적지 않다. 실내온도를 15도 정도로 설정해도 창문을 통해 흐르는 물을 막을 수 없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으로 인해 얼어버리는 집도 발생했다.

이 아파트 2단지에 거주하는 박 모씨는 “안방 목욕탕 쪽에 결로현상이 심하다”면서 “추운 날씨 때문에 문을 열지 못해 환풍기를 계속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주말을 이용해 결로현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