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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16곳 재정비촉진지구 지정···20만호 공급

세운상가, 장위, 신길 3개 지구는 시범지구로 선정

김훈기 기자 기자  2006.10.17 18: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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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시의 뉴타운지구와 균형발전촉진지구 중 은평 등 16개 지구가 19일자로 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정되어 낙후된 강북지역 개발에 날게를 달게 되었다.

17일 건설교통부는 서울시에서 그동안 조례로 시행해오던 33개 뉴타운지구(25개), 균형발전촉진지구(8개) 중 16곳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되었고, 3.30대책의 일환으로 종로(중구)세운상가, 성북 장위, 영등포 신길 등 3개 지구를 재정비촉진 시범지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평 등 16개 뉴타운 지구는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상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동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자동 지정되어 20㎡이상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토지나 주택의 분할 등에도 불구하고 분양권은 지정·고시일 기준으로 산정된다. 

건교부는 이번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되는 16개 지구의 사업추진이 본격화 됨에 따라 이들 지구로부터 약 20만호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시범(1차) 뉴타운이 은평·길음, 2차 뉴타운은 한남, 3차는 장위, 신길, 이문·휘경, 상계, 북아현, 수색·증산, 금천 시흥, 흑석, 거여·마천, 신림이다.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천호·성내, 구의·자양, 망우·상봉이다. 

▲재정비 촉진지구 무슨 혜택 주어지나?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된 16개 지구는 건축규제가 완화되는데,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의 각 용도지역 범위내에서 변경이 허용되고, 위원회 자문시 용도지역간 변경도 가능해 진다.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완화가 가능하고, 층수제한 규정도 풀려 40층 대의 건물 건설도 가능해 진다. 학교 설치기준도 중심지의 경우 부지 기준면적을 50% 완화했다.

또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요건도 완화되어 사업구역 사이에 빈공간(blank)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 광역적 사업구역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 요건을 20%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소형주택 의무비율도 전용면적 85㎡이하의 건설 비율을 주택재개발사업은 60%,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0%이상으로 완화된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자체 소유 토지를 학교부지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은 50년으로 하고, 50년 범위 안에서 갱신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자체 소유 토지를 임대·매각하는 경우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임대·매각할 수 있게 되며, 매각의 경우 20년 이내에서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또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자금도 지원된다.

그 밖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면제·과밀부담금 감면, 특별회계의 설치 등 특례가 주어진다.

▲투기 대책은?

이들 16개 지구에는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에 투기방지 규정이 적용된다.

우선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특례로 인해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지구지정과 동시에 20㎡ 이상의 토지는 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구지정일인 19일 이전 지분만 분양권이 인정된다. 이후에 토지 필지분할, 단독·다가구 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거나,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이 나뉘더라도 분양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세운상가 등 3개 지구 재정비촉진 시범지구로 확정
 
장위 등 3개 지구는 재정비촉진 시범지구(주거지형 2개, 중심지형 1개)로 확정되었는데, 이들 3개 지구는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은 물론 일부 비용이 국고 지원된다.

한편, 세운상가지구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절차를 거친 후 시범지구로 지원을 받게 되며, 투기방지를 위해 20㎡이상 토지거래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