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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인수전, 사실상 종료

현대차그룹과 채권단, 매각 진행 가속화

신승영 기자 기자  2011.01.05 09: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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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제출한 가처분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채권단과 현대차그룹 간 매각진행이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일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해 현대그룹 측이 제출한 △주식매각 양해각서(MOU) 해지금지 △채권단과 현대차그룹 간 주식매매계약 체결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매각은 현대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출처 논란을 시작으로 채권단의 MOU해지, 현대그룹의 가처분신청까지 난항을 겪어왔다. 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내림에 따라 현대건설 매각은 거침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채권단 측은 이번주 내 주주협의회를 열고, 현대차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부여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주 내 MOU 체결을 실시하고, 약 한 달에 걸친 현대건설 실사를 진행한다.

채권단은 MOU체결과 실사가 마무리되는 데로 2월 중에 조속히 본 계약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외에도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하이닉스, 쌍용건설 등 대형 M&A가 산재해있기 때문이다. 본 계약 이후 현대차그룹이 인수대금을 완납할 경우, 현대건설 매각은 마무리 된다.

채권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르면 4월 늦어도 5월 초까지는 이번 매각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현대그룹은 이번 법원 기각에 대해 항고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현대그룹이 항고와 소송을 하더라도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라 사실상 현대건설 매각은 끝난 것과 마찬가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