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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의결된 '무상급식조례' 공포 거부

법정 공포기한 넘겨 시의회의장 직권으로 공포할 듯

박중선 기자 기자  2011.01.05 08: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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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서울시가 5일 시의회가 지난달 30일 재의결한 무상급식 조례 공포를 거부, 결국 의장 직권 공포 상황을 맞게 됐다.

서울시는 시의회에서 재의결한 조례를 이송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는데, 따라서 이번 조례는 지난 4일로 공포 시한이 끝났다.

시의회 민주당측은 무상급식 조례안을 지난달 1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했으나 서울시가 곧바로 재의를 요구하자 지난달 30일 재의결했다. 시의회는 서울시가 조례를 공포하지 않음에 따라 내부 검토를 거쳐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 초께 허광태 의장 명의로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는 시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하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등을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