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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채권단 "현대그룹과 협상 용의"

현대그룹측 가처분 기각에 환영기조 논평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1.04 19: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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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현대건설㈜의 주주협의회가 4일 법원이 낸 현대그룹측 가처분 신청 반려(기각)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담은 논평을 내놨다.

주주협의회측은 "오늘 법원에서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제기한 MOU효력 유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은 MOU체결 이후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그간 Natixis자금에 대한 해명을 위한 주주협의회의 합리적 요청에 대해 성실히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그룹과 체결하였던 MOU(를) 해지(한 일)는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러한 상황에서는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현대건설 인수를 완결하지 못할 가능성과 인수 후 발생할 수 있는 '승자의 저주' 등을 우려하여 주주협의회가 SPA 체결 안건을 부결한 것 또한 적법하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 이번 일을 규정했다.

주주협의회 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주주협의회는 현대그룹 컨소시엄의 소송 제기에 따른 부담에서 벗어나 현대건설 M&A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면서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나 법적 분쟁의 중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주주협의회에 합리적인 요구를 제시할 경우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협상 가능성을 열어 뒀다.

주주협의회측은 "이제 법원이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을 내렸으므로 주주협의회를 조속히 소집하여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자동차와의 매각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주주협의회는 원칙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종국적으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현대건설 매각을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