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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현대건설 채권단과 후속절차 조속히 진행”

법원, 현대그룹 가처분 신청 기각

신승영 기자 기자  2011.01.04 18: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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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일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해 현대그룹 측이 제출한 △주식매각 양해각서(MOU) 해지금지 △채권단과 현대차그룹 간 주식매매계약 체결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4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그룹은 “법과 입찰 규정에 따른 당연한 결론으로 현대건설과 국가경제를 고려한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으로 생각한다”며 반기는 입장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결정을 통하여 채권단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된 만큼 현대차 컨소시엄은 채권단과 후속절차를 진행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건설을 글로벌 초일류기업으로 도약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