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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그룹 MOU 해지 무효사유 없다"

임혜현 기자 기자  2011.01.04 18: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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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현대건설 우선매각협상대상자 문제를 둘러싼 가처분에 대해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우선매각협상대상자 지위를 잃게 된 현대그룹의 주장을 법원은 배척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4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의 채권단(주주협의회)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양해각서(MOU)를 해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 주식을 매각하는 절차를 금지할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한국외환은행 등 9개 기관으로 구성된 채권단은 지난해 9월24일 현대건설 주식 약 3887만9000주(총 발행주식 대비 34.88%)를 매각한다고 공고한 데 이어 지난 11월16일 현대그룹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자동차 컨소시엄을 예비협상대상자로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현대그룹의 인수자금 조달 능력에 의문이 일었다. 이런 갈등 끝에 현대그룹은 12월10일 자사와 맺은 MOU를 해지하지 못하게 막아달라며 채권단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이어 신청 취지를 현대차에 현대건설 주식을 매각하는 일체의 절차를 막아달라'는 쪽으로 바꾸는 것으로 수정했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