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1일 새벽 교통단속 중 음주운전자 차량에 치어 사망한 충남 아산경찰서 배방지구대 고 조성균 순경 상가를 방문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관련 손해보험협회 측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단속기준 강화를 안건으로 음주운전 관련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 조성균 순경은 지난 1일 새벽 1시50분경 112신고를 받고 충남 아산시 배방읍 H웨딩홀 앞 사고현장을 찾았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116% 만취상태로 운전 중이던 홍모(29)씨 차량에 치어 병원으로 이송 중 순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