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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심의기구 하나 없는 ‘주택공사’

홍재형의원 “업무추진위 있으나, 개최실적 無”

김훈기 기자 기자  2006.10.17 17: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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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사, 44억에 낙찰, 2회 설계변경해 279억으로 증액

[프라임경제] 대한주택공사가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으나 변경과정을 심의할 심의기구가 존재하지 않고, 심의기구를 대체하는 업무추진위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토공과 도공이 설계변경 관련 위원회를두고 변경과정을 심의하고 때로는 변경불가 판정을 내리는 것과 대조되는 것이다. 

국회 건교위 홍재형(청주 상당)의원은 17일 주택공사 국감에서 “주공 사규에는 업무추진위원회가 설계변경사항을 심의하도록 돼 있으나, 법령에 저촉되거나 민원발생 등 특수한 3가지 사유가 발생할 때 개최되고, 일상적인 설계변경심의는 현장소장이나 지역본부장 선에서 결정할 뿐 설계변경으로 인한 업무추진위원회 개최실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심의기구 부재로 인한 문제는 주공의 최종도급액이 예정가를 100%를 초과하는 구역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이들 업체들은 고가의 낙찰률로 낙찰받고도 수차례의 설계변경을 거쳐 예정가를 훨씬 초과하고 있었다.

   
홍 의원이 주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설계변경내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서울지역본부는 총 9184억원의 낙찰금액에서 1366억원이 증액되었고, 경기지역본부는 총 1조4715억원의 낙찰금액에서 152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충북본부의 경우 2987억원의 낙찰금액에서 102억원이 증액되기도 했다. 

홍의원이 밝힌사례(표 참고)를 보면, 신림 2공구 조경공사의 경우 당초 예정가는 51억800만원이었는데, H사는 86.8%의 높은 비율로 44억3400만원에 낙찰받고도 단 2회의 변경으로 279억원으로 예정가 대비 546% 증액시켰다.

용인 보라지구 토목공사의 경우 K기업은 당초 예정가인 251억의 83.4%인 209억에 낙찰받고도 11회의 변경을 거쳐 예정가 대비 140%가 증액된 351억원에 최종도급했다.

고양 풍동의 기계분야를 수주한 D업체는 100%로 낙찰받고도 4회 변경으로 당초 예정가 대비 157% 초과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홍재형 의원은 “주공의 잦은 설계변경은 주택가격 상승을 부르고 이는 입주자들의 피해로 돌아가는 만큼 현장 공사소장이나 지역본부에 맡길 것이 아니라 토공과 도공처럼 설계변경과정을 상시적으로 심의할 기구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