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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전남, 농지연금 제1호 가입자 탄생

전남 영암 손우석씨, 농지 담보로 매월 718천원 연금 수령

주동석 기자 기자  2011.01.04 16: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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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제도가 2011년 1월 1일 본격 실시된 가운데 농지연금 제1호 가입자가 탄생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는 지난해 9월부터 언론 등을 통해 농지연금 사업홍보를 시작해 3개월 만에 2만 건이 넘는 상담을 실시, 드디어 2011년 1월 3일 농지연금 제1호 가입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전남지역본부장 김종원)에서는 농지연금 제1호 가입자로 전남 영암군 영암읍 대신리에 거주하는 손우석씨(사진.70세)가 1억 5백만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718천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슬하에 5남매의 자녀를 둔 손우석씨는 은퇴 후 농지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도 고려하였으나, 오히려 지금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자녀들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판단하여 가입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40년간 농사를 지어온 손우석씨는 농지연금에 가입한 후에도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도 평생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농지연금제도는 농가주택의 가치가 낮아 기존의 주택연금으로 혜택을 보기 어려운 농촌의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연금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93개 지사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대표전화 1577-7770, 홈페이지 www.fplove.or.kr)